아주 좋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수준은 아니지만 애플의 장치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된다. 

연락처, 일정 등은 웹 페이지 자체에서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활용도가 높다. 또 각종 앱도 이 iCloud와 연계 기능을 속속 내놓고 있어 현재 5GB의 무료 용량이 동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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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Keynote, Pages, Numbers 새 버전이 나오기만 하면 된다.


2011/10/12 21:38 2011/10/1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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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주요 클라우드 업체들의 OS(운영 체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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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가질 수 있는 법적 지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

Cloud Computing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1. 7. 6.) 제2장 제2조(정의)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집적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1. 7. 6.) 제6장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①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는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그 밖의 운영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인 정보 취급 업무 수탁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1. 7. 6.) 제4장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 취급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전기 통신 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시행 2010. 9. 23.) 제1장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회선설비"란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신·수신 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설비·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와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사업용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자가전기통신설비"란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9. "이용자"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0. "보편적 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전자 금융 보조업자

전자금융거래법(시행 2010. 11. 18.) 제1장 제2조(정의) 5.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통신 판매 중개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0. 11. 18.) 제1장 제2조(정의) 4. "통신판매중개"라 함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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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셜앤미디어 2011/04/25 16: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일고 갑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글(Google)에서 또 재미있는 서비스가 하나 나왔다. Google Cloud Connect for Microsoft Office라는 것으로 요즘 유행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이다. 아래 페이지로 가면 간단한 설명 동영상과 PC용 설치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Google Cloud Connect for Microsoft Office 홈페이지로 가기

여기서 파일을 하나 받아 설치하면 MS Office의 구성 프로그램인 Word(워드), Excel(엑셀), PowerPoint(파워포인트)에 도구 막대가 하나 추가된다.

Excel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Google Cloud Connect를 설치한 후 Excel을 열면 수식 입력줄 아래에 관련 도구 막대가 나타난다.

Google Cloud Connect for Microsoft Office

여기에서 [Login] 단추를 선택해, 클라우드에 연결해 사용할 구글 계정 정보를 입력한다.

Google Cloud Connect for Microsoft Office
Google Cloud Connect for Microsoft Office
Google Cloud Connect for Microsoft Office
Google Cloud Connect for Microsoft Office

이 과정을 마치면 사용 준비가 끝난 것이다.

이후 아래와 같이 문서를 하나 작성하고, 평소 사용하듯이 PC에 파일을 저장한다. 저장하는 순간 이 파일이 클라우드로 올라간다. 물론 작업은 PC에 저장해 둔 파일에 하면 된다. 이렇게 작업을 하면 내용을 저장할 때마다 사본 하나가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것이다.

Google Cloud Connect for Microsoft Office

도구 막대에 나타나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웹 브라우저로 아래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Google Cloud Connect for Microsoft Office

여기는 해당 작업에 대한 정보를 담아두는 곳으로 여기에서 문서 자체를 편집하는 것은 아니다.(자신의 구글 문서 도구에서 해당 파일을 편집할 수는 있지만, 호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단, 이 경우는 따로 사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수정 내용이 원본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는다.) 작업 중인 파일을 내려받을 수도 있고, 그동안 작업한 파일들을 수정한 순서대로 버전으로 목록화해 관리할 수도 있다. 또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도 있다. 공유 설정은 도구 막대에 있는 [Share] 메뉴로도 할 수 있다.

Google Cloud Connect for Microsoft Office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의 구글 계정을 입력하여 공동 작업자로 추가하면 된고, 해당 사용자의 PC에 Google Cloud Connect가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파일의 URL을 알려준다. 이때 이 URL을 클릭하면 같은 파일이 해당 PC로 저장이 되고, 이 파일을 열면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다른 PC에 같은 계정으로 접속해도 마찬가지이다.

동시에 같은 파일을 열고 작업을 한 후 저장을 하면 다른 한 쪽 PC에 수정된 사항이 바로 적용된다. 저장 후 1~2초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 사람이 일과 시간에 회사에서 작업한 후, 퇴근하여 집에 와서 같은 파일을 열면 수정 내용으로 동기화되기도 한다. 현재 공유할 수 있는 파일의 최대 크기는 50MB이다.

Google Cloud Connect for Microsoft Office

Word, PowerPoint 모두 같다.

Google Cloud Connect for Microsoft Office
Google Cloud Connect for Microsoft Office

Google Docs 같은 서비스로 공유나 공동 작업(협업)을 하기는 하지만, MS Office의 작업 환경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경우 Microsoft의 Office Web App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

단, Office 프로그램과 어울리지 않는 도구 막대의 모양이나 위치가 좀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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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주요 기업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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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ontreal florist 2010/12/30 03: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벌써부터 서비스가 많군여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Source: "워드·엑셀... PC에 안 깔고도 쓴다", 중앙일보.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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